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인재 예방을 위한 황색 이중실선 페인팅 부탁드립니다 (광주)

요지

0 귀하의 민원내용은 주정차금지장소지정을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0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주정차가 허용된 장소를 주정차금지 장소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다수 주민들의 의견반영 등 여러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해당 민원에 대해 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연명부 등을 제출하여 주시면 해당 내용과 함께 신중히 검토하여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찰에 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교통안전을 확보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신뢰받는 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콜센터 182 또는 경찰서 교통안전계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관 문서

npa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