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인터넷 중고사이트 거래사기 관련 문의(대구)
요지
안녕하세요? 귀하의 민원요지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을 거래하기로 하고 돈을 입금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내용으로, 먼저 이런 피해를 당하신 부분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 드리며 빠른 피해 회복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아래와 같은 법조항을 의율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귀하와 관련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경찰서 수사팀에 사건 접수 후, 수사가 진행되면 관련 증거자료 등 수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안내가 될 것입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경찰서 수사과 수사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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