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일반음식점에서 노래방기기를 설치해 노래를 부르면 신고대상인가요?(광주청)
요지
0. 일반음식점에서 노래방기기를 설치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게 허용하는 행위는 신고대상이 됩니다. ※ 식품접객업의 구분 - 휴게음식점 :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는 불허 -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 허용 - 단란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 허용 - 유흥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유흥종사자를 두고나, 유흥시설 설치 가능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 위의 구분대로 영업하지 않았을 경우 모두 신고대상이 됩니다.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위반으로 단속 사항이오니 현장 발견시 112로 신고하시거나 경찰민원포탈 등을 통하여 신고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경찰청콜센터(국번없이 182번)로 문의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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