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입찰안내서 P.20 _ 1) 문서편집] 항목 중A3규격으로 작성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입찰안내서 P.20 _ 3) 인쇄방법] 항목에 작성된 단면인쇄로 진행 시 A3규격 작성이 불가함. 양면인쇄로 제본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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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내용]4.4 각 권별 작성 요령- 제3권 가격보고서 2) (주어진 양식 제7장 추정재무제표의 경우 각각의 항목(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 표, 지급시점별 정부지급금)의 순서 및 내용 변경은 불가능하나, 내용에 대해서는 총괄 12페이지 이내 자유롭게 (A4 혹은 A3) 작성할 수 있다.(원본 및 사본 업체 명 표기) 1. 표지형식 1.1 공통-사본(PQ서류 제외)에는 사업신청자를 알 수 있는 사업체명 등의 표기 및 날인을 하지 않 는다.[질의내용]- 증빙서류Ⅰ(가격부문)의 경우, 증빙서류가 견적서 및 보험가입서 등이 있는 바, 업체명 기 입이 불가피하여 제출 서류 내용에서 업체명이 표기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보 고서는 작성지침 상에서 업체명 표기 내용이 상이한 바, 가격보고서와 증빙서류Ⅰ(가격부 문)의 원본 및 사본 내용에서는 출자자명을 비롯한 사업참여 회사명 표기가 가능한지 질 의 드립니다. (사본의 표지는 업체명 및 날인 미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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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설명서(공고문) 4.5 기술제안서 평가] 중 제출서류에는 CD 제출로 명시되어 있으나 [입찰안내서 P.21 _ 제출서류]에는 USB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출을 무엇으로 하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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