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유재산 사용허가연장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유재산인 A시 ○구 ○○로 @@@ A○○동우체국(이하 ‘이 사건 우체국’이라 한다) 1층 일부 건물 9.35㎡ 및 토지 3.34㎡(이하 ‘이 사건 국유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20. 7. 13.까지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던 중, 피청구인에게 국유재산 사용허가 연장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20. 7. 10. 청구인에게 건물 노후 등 안전상의 이유로 국유재산 사용허가 연장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국유재산 명도 요청(이하 ‘이 사건 명도 요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국유재산은 이 사건 우체국과 동일 건물에 위치하고 있어, 동일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우체국은 계속 운영하면서 건물 노후로 인한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명도요청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5조제1호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제2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국유재산을 ○○○ 사무실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국유재산에 대해 청구인에게 2014. 7. 14.부터 2017. 7. 13.까지 최초 사용허가를 하였고, 2017. 7. 14.부터 2020. 7. 13.까지 2차 사용허가를 하였는데, 위 2차 사용허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872229"> </img> 다. 청구인은 2020. 7. 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국유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허가 기간연장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7. 10.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870005"> </img> 라. 이 사건 국유재산의 사용허가기간 만료일인 2020. 7. 13.부터 청구인은 행정사 사무실 운영을 중단하였으나 사무실 비품 일부를 계속하여 존치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2020. 12. 16.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A지방법원에 건물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5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2)「국유재산법」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공용·공공용·기업용 재산은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보존용재산은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5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허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6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제1호),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제2호),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제3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제4호),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제5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4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3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30조제1항의 사용허가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제1호),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 사용허가한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4호),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허가 외의 방법으로 해당 재산을 관리·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5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명도 요청에 대한 판단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5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는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명도 요청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국유재산 사용허가기간의 만료에 따라 건물 명도에 관한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사항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판단 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고(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09 판결 등 참조), 원칙적으로 국유재산 사용ㆍ수익 허가권자는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관리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나 갱신 여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국유지는 건립 후 43년이 경과된 노후건물의 일부로 지진활성단층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을 받는 등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점, 국유재산법령과 이 사건 국유재산 사용허가서에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나 갱신(연장) 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2014. 7. 14.부터 한 차례 사용허가 연장을 거쳐 2020. 7. 13.까지 이미 6년간 이 사건 국유재산을 사용해 온 점,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나 갱신 여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이 사건 국유재산을 이 사건 우체국의 운영 종료 시까지 청구인에게 사용연장허가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국유재산 명도 요청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유재산 사용허가연장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