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허가 철회처분 무효확인청구
요지
청구인은 ○○레저개발이라는 주식회사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 대표인 유○○에게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를 한 바 있으며, 다음 해 청구인이 사용료를 미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공군○○단장에게 국유재산 사용허가 철회를 통보하자, 이에 공군○○단장은 ‘주식회사 ○○레저개발 대표 유○○’에게 위 피청구인의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 철회 통보서를 첨부하면서 국유재산 사용허가 철회를 통보(이 사건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국유재산의 사용허가자는 유○○ 개인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법인인 ‘주식회사 ○○레저개발’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 대상자를 오인한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유○○에게 이 사건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를 한 후 바로 다음날 유○○은 ‘주식회사 대표 유○○’으로 국유재산의 운영ㆍ관리를 담당하는 공군○○단장과 사이에 이 사건 국유재산의 운영 및 관리, 시설물 개선 등에 관한 이 사건 운영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실질적인 사용ㆍ수익허가자는 ‘유○○’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 ○○레저개발’이라고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점,「국유재산법」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조건에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이 공군○○단장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국유재산 사용허가 철회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중대ㆍ명백한 흠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구체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6. 6. 30. ‘유○○’에게 국유재산인 ○○남도 ○○시 ○○면 ○○리 6-○에 있는 체력단련장 식당 및 그늘집(이하 ‘이 사건 국유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9. 6. 30.까지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7. 6. 공군○○단장에게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 철회 통보’라는 제목으로 ‘주식회사 ○○레저개발 대표 유○○’이 이 사건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미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국유재산 사용허가 철회를 통보하였으며, 공군○○단장은 2017. 7. 10. ‘주식회사 ○○레저개발 대표 유○○’에게 위 피청구인의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 철회 통보서를 첨부하면서 국유재산 사용허가 철회를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국유재산의 사용허가자는 ‘유○○’ 개인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법인인 ‘주식회사 ○○레저개발’로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처분 대상자를 오인한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이므로 무효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유○○’에게 이 사건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한 후 이 사건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자를 법인인 ‘주식회사 ○○레저개발’로 하는 이 사건 국유재산의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바, 이 사건 국유재산의 실질적 사용ㆍ수익자는 ‘유○○’ 개인이 아니라 법인인 ‘주식회사 ○○레저개발’이고, 가사 이 사건 국유재산의 사용허가자를 ‘유○○’ 개인으로 보더라도, 피청구인은 주식회사 ○○레저개발 대표인 유○○의 주민등록번호를 명기하여 이 사건 국유재산 사용허가 철회처분을 하였으므로, ‘유○○’ 개인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4. 관계법령 국유재산법 제30조, 제36조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운영에 관한 협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용허가 철회 통보서 등 각 사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업무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자이고, 공군○○단장은 이 사건 국유재산의 운영ㆍ관리를 담당하는 사용부대장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6. 6. 30. 이 사건 국유재산의 사용자를 ‘유○○’로 하여 2016. 7. 1.부터 2019. 6. 30.까지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를 하였는데, 허가조건 제11조에는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다. 2016. 7. 1. ‘주식회사 ○○레저개발 대표 유○○’은 이 사건 국유재산의 운영ㆍ관리를 담당하는 공군○○단장과 이 사건 국유재산의 운영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운영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운영협약서에는 이 사건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자를 ‘주식회사 ○○레저개발’로, 그 대표자를 ‘유○○’로 기재하여 ‘주식회사 ○○레저개발 대표이사‘ 직인이 찍혀 있으며, ‘주식회사 ○○레저개발 대표 유○○’(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4조제3항에 의한 위 국유재산의 사용허가서상의 허가조건과 병행하여 이 사건 운영협약서를 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협약한다고 되어 있고, 이 사건 운영협약서에 첨부된 일반조건 제2조(운영 및 관리)에는 체력단련장 식당 운영시간은 매일 ‘09:00∼최종팀 통과 후 이용객 퇴장 시’까지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그늘집은 ‘첫 Tee-Off 30분전∼최종팀 통과 시’까지로 하며, 사용인은 개인사정 등으로 임시 휴업이 필요할 경우 휴업일 3일 전까지 공군○○단에 임시 휴업 일자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 사건 운영협약서에 첨부된 특수조건 제11조(시설물 개선)에는 사용인은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매장 추가 인테리어 환경개선을 완료해야 하며, 시설물 개선에 따른 비용은 사용인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는 납부되지 아니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7. 7. 6. 공군○○단장에게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 철회 통보’라는 제목으로 ‘주식회사 ○○레저개발 대표 유○○’(유○○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음)의 사용료 지연 납부 및 미납, 이 사건 운영협약서 위반(시설물 개선 의무 미이행, 체력단련장 식당 일방적 운영 중단)을 이유로 국유재산 사용허가 철회를 통보하였다. 바. 공군○○단장은 2017. 7. 10. ‘주식회사 ○○레저개발 대표 유○○’에게 위 피청구인의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 철회 통보서를 첨부하면서 국유재산 사용허가 철회를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유재산법」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공용ㆍ공공용ㆍ기업용 재산은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보존용재산은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국유재산의 사용허가자는 ‘유○○’ 개인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법인인 ‘주식회사 ○○레저개발’로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처분 대상자를 오인한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16. 6. 30. ‘유○○’에게 이 사건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를 한 후 바로 다음날인 2016. 7. 1. 위 ‘유○○’은, ‘주식회사 ○○레저개발 대표 유○○’로서, 이 사건 국유재산의 운영ㆍ관리를 담당하는 공군○○단장과 사이에 이 사건 국유재산의 운영 및 관리, 시설물 개선 등에 관한 이 사건 운영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운영협약서에는 이 사건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자가 ‘주식회사 ○○레저개발’로 되어 있고 ‘유○○’은 그 대표자로 기명되어 있을 뿐이며, 나아가 ‘주식회사 ○○레저개발 대표이사’ 직인이 찍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에 사용자가 ‘유○○’로 되어 있다 하여도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합의에 기한 이 사건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는, ‘유○○’ 개인이 아닌 법인인 ‘주식회사 ○○레저개발’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국유재산의 실질적인 사용ㆍ수익허가자는 ‘유○○’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 ○○레저개발’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점,「국유재산법」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조건에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이 2017. 7. 6. 청구인이 아닌 공군○○단장에게 이 사건 국유재산 사용허가 철회처분을 통보하였으나, 이 사건 국유재산의 운영ㆍ관리를 담당하는 공군○○단장이 2017. 7. 10.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위 국유재산 사용허가 철회처분 통보서를 첨부하여 국유재산 사용허가 철회를 통보하였는바, 피청구인이 공군○○단장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국유재산 사용허가 철회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중대ㆍ명백한 흠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구체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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