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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유재산사용허가철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556 국유재산사용허가철회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시 ○○구 ○○동 203-10번지 ○○맨션 가동 606호 대리인 변호사 곽 ○ ○ 피청구인 부산지방철도청장 청구인이 1997. 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758-2번지 및 759-3번지 소재의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1995. 1. 1.부터 1997. 12. 31.까지 국유재산사용허가를 받아 주차장사업을 경영해 오고 있던 중, 피청구인은 1995. 3. 31. 청구인에 대하여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전환될 예정이라는 이유로 사용허가기간을 1995. 1. 1.-1996. 12. 31. 1년 단축한다는 철회통지를 하였고 1996. 10. 11.이 건 토지를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토지를 1996. 12. 31.까지 원상반환하라고 요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위 국유재산에 대한 허가사용기간이 1997. 12. 31.까지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공용 또는 공공용의 사용필요성이 생겨 국유재산을 환수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계획하고 있는 (주)○○라고 하는 회사에 의한 수익사업은 공용 또는 공공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일방적인 사용수익허가철회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피청구인이 이 건 국유재산을 환수하여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주)○○라고 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계속 주차장으로 운용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구태여 허가기간만료일이전에 환수할 긴급성이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국유재산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청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의한 사용허가조건 제11조제1항 및 제19조에 의하면,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피청구인이 필요하여 동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조건없이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위 국유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여 줄 때 청구인은 위 허가조건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반환청구는 적법하다. 나. 국유철도운영에관한특례법 제6조 및 제21조에 의거한 피청구인의 (주)○○설립은 단순한 수익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편의를 위한 타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을 위한 환승주차장설치, 역세권개발을 통한 철도경영개선도모등 공익적인 행정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고 피청구인이 수차례에 걸쳐 청구인에 대하여 위 국유재산환수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하여 청구인의 신뢰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의 반환거부는 피청구인이 추진하고 있는 환승주차시설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어 시급히 환수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 4. 이 건 처분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주차장사용허가철회통보문, 국유재산사용ㆍ수익허가서, 주차장사업 시행을 위한 사용허가 재산환수예고통보문, 국유재산환수에 대한 협조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88. 7. 24. 피청구인으로부터 국유재산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해 오고 있었다. (나) 피청구인은 1995. 3. 31. 청구인에 대하여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전환될 예정이고, 이 건 토지를 철도공사에서 직접 경영할 예정이므로 사용허가기간을 1995. 1. 1.- 1996. 12. 31.까지로 하여 1년 단축하고 1996. 12. 31.까지 이 건 토지를 원상반환하라는 내용의 철도공사화에 따른 사용허가재산환수예고통지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6.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토지를 1996. 12. 31.까지 원상반환하라고 요구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1995. 3.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철도공사화에 따른 사용허가재산환수예고문에 사용허가기간을 1년간 단축하고 사용허가기간의 연장을 불허하고 또한 기간만료시 원상반환하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때 철회처분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1996.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원상반환통보는 이미 확정된 국유재산사용기간만료일인 1996. 12. 31.까지 이 건 토지를 반환하도록 통지한 것으로서 이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청구인 또는 제3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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