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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유재산 사용허가취소처분등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농작물경작을 목적으로 국유재산사용허가를 신청하여 사건토지에 대해 허가를 득하였는데 행정청이 청구인에게 국유재산 사용허가변경을 하자 청구인이 민원을 발생시키고 농작물을 미경작하고 불법 지장물, 컨테이너 설치, 국유재산 사용료미납 등의 사유로 국유재산법에 의거하여 행정청에 국유재산사용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처분을 받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5. 13. ○○시 ○○동 ○○○-○ (도로, 377㎡중 3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농작물 경작을 목적으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2014. 5. 14. 이 사건 토지의 국유재산 사용허가(2014.5.19 ~ 2016.12.31.)를 득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4. 11. 18. 청구외 ○○○에게 ○○시 ○○동 ○○○-○ 일부(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에 대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에 따른 진출입로 점용허가를 해줌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4. 12. 18. 국유재산 사용허가변경(사용기간:2014.5.19. ~2015.12.31., 사용면적 : 283㎡)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인접 토지의 진출입로를 가로막고 금품을 요구하는 등 민원을 발생시킨 점, 당초 사용허가 목적대로 미사용(농작물 미경작), 불법 지장물과 컨테이너 설치, 국유재산 사용료 미납 등의 사유로 「국유재산법」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에 의거하여 2015. 5. 26.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 후 2015. 6. 10. 청문을 실시하고 2015. 6. 15. 청구인에게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김장배추 등 채소재배를 목적으로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농업용(경작용)으로 유상사용허가를 받아 2011년경부터 채소 등 농작물을 경작해오고 있다. 그런데 막상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려고 보니 이 사건 토지는 도로와 접해 있는 관계로 청구인이 처음 사용허가를 받기 이전부터 토지상에 폐차를 비롯하여 중장비 바퀴 등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철거가 불가한 많은 양의 쓰레기가 야적되어 있었던 상태여서 노령인 청구인과 배우자는 이를 제거할 엄두가 나지 않아 피청구인 소속 건설과 담당자를 찾아가서 이와 같은 쓰레기를 방치해두면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시의 환경미화를 저해하고 있으니 이를 제거해달라는 건의를 하였으나 이 건의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담당자선에서 묵살이 됨으로 청구인은 이후로도 수회에 걸쳐 전화상으로 같은 내용의 건의를 반복하다 그만둔 사실이 있다. 2) 사정이 이러하므로 청구인은 본 목적인 농작물 경작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가 농사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하여 2012. 7. 12. 사비를 들여서 경계복원측량을 한 다음 사용허가를 받은 토지상의 농작물을 보호하고 경계표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토지상에 드문드문 지주를 세우고 모기장형의 울타리를 설치해 놓은 것은 사실인데 이후 2014. 11. 18. 공교롭게도 이 토지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시 ○○○-○ 외 1필지 沓(맹지)의 소유주는 해당 토지가 그린벨트이고 농지(沓)이므로 컨테이너 등 불법시설물 등을 적재할 수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컨테이너 야적창고 허가를 득한 후 청구인이 이미 사용허가를 받은 토지의 중간 허리 부분의 토지 끊어 도로점용 허가를 받으면서 시비가 발생하게 된 사실이 있다. 3) 비록 부득이하게 컨테이너 창고업자에게 도로사용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굳이 청구인이 이미 사용허가를 득하여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중간허리부분을 관통하면서까지 도로허가를 내줄 것이 아니라 토지의 한쪽 변으로 도로허가를 내주었다면 토지의 효용성도 살리고 기득권자인 청구인에게도 별 피해가 돌아오지 않아 시비가 벌어지지도 않았을 것이며 이와 같이 컨테이너 업자의 편의와 이익만을 위하는 행정을 하면서 청구인이 경계표시를 위하여 이미 설치해두었던 울타리에 대해서 불법시설물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4)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토지의 사용허가 취소의 이유로 지적하는 이 사건 토지상의 일부분에 불법 적재된 폐차량 등 쓰레기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사용허가를 득하기 전부터 적재되어 있었던 것임에도 이를 제거하지 않았다고 취소의 이유로 적시한 것은 한낱 구실일 뿐 위 컨테이너 업자가 청구인의 토지 중간부분으로 도로를 내어 아무런 장애가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보아주는 편파행정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5)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국유재산에 대한 유상사용허가를 득한 이후 단 한번도 임대료를 체납한 사실이 없이 매년 1회씩 납부를 하다가 2015년 국유재산 임대료 납부고지서를 받고 보니 예년과 다르게 2016. 12. 13.까지 2년치의 임대료 924,940원이 부과되었으므로 이를 단 한번에 납부하는 것이 부담되니 재고해달라는 취지의 건의를 하다가 납부기한(2015. 5. 6.)을 도과하게 된 사실이 있다. 그러자 피청구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임대료 체납을 구실삼아 ‘토지의 사용허가 취소사유’라 하고 있으니 청구인은 이를 이해할 수 없으며, 특히 피청구인의 토지사용허가조건 제3조(사용료)에 “다만 연도의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는 규정과, 허가조건 제4조(사용료의 납부)에서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를 징수한다”고 규정된 내용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6)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상에 오갈 데 없는 불쌍한 사람이 컨테이너 1동을 갖다 두고 임시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또 다른 컨테이너 1동은 컨테이너업자에게 청구인이 사용허가 받아 사용 중인 이 사건 토지 중앙으로 피청구인이 도로를 허가해준데 대하여 청구인과 컨테이너 업자 사이에 도로문제에 대한 의견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차량의 통행이 불가하도록 비치해 둔 것으로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후에 청구인은 위 컨테이너에게 생활하는 사람에게 비워달라는 최종통보를 한 상태여서 금명간 컨테이너는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상태이다. 7)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먼저 허가를 받아 공평무사하게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하여 청구인보다 훨씬 나중에 컨테이너 창고 허가를 받은 사람의 편의만을 위하여 청구인의 토지 중간부분으로 도로를 내주는 편파행정을 하게 됨에 따라 시비가 발생하게 된 것이며 이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를 통보받은 청구인은 너무 억울한 입장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8) 청구인은 배추와 무 등 채소를 경작해 왔으며 이 사실은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5. 6. 13. 현지 확인 출장보고서에도 나타나 있다. 인접토지의 진출입을 가로막고 ○○○외 1인으로 하여금 금품을 요구하는 민원을 야기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측으로 청구인은 고령의 나이에다 과거 심장수술을 받았던 병력으로 인하여 거동이 심히 불편한 상태여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같은 동네 후배인 ○○○가 나서서 부당함을 항변하였다는 사실만 전해 들었다. 청구인이 울타리를 친 것은 사용토지의 경계를 확실히 해두기 위해서 울타리를 설치했던 것이며 특히 울타리가 없어서 이곳에는 온갖 쓰레기 및 폐품의 집산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친 것이다. 더군다나 청구인은 인근토지의 건축허가가 났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상황인데 건축허가가 나가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억울할 뿐이다. 청구인은 순전히 농작물의 재배를 목적으로 토지사용허가를 얻은 것인데 제3자의 일방적 이익만을 위하여 먼저 허가받은 사람의 토지의 중간부분을 잘라서 제3자에게 도로허가를 내줌으로서 청구인의 토지 이용에 방해가 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이를 시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인데 아예 토지의 사용허가 취소처분을 한다는 것은 부당한 행정행위이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4. 5. 13.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농작물 경작을 목적으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2014. 5. 14. 국유재산 사용허가(사용기간 : 2014.5.19 ~ 2016.12.31. )를 득한 후, 이 사건 인접토지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에 따른 진출입로 점용허가에 따라 2014. 12. 18. 국유재산 사용허가변경(사용기간 : 2014.5.19.~2015.12.31. 사용면적: 283㎡)을 하였으나, 국유재산 사용허가(변경) 사항을 부정하며, 제3자(○○○ 외 1인)로 하여금 인접 토지의 진출입로를 가로막고, 금품요구 등 민원발생, 농작물 미경작, 불법지장물 및 불법 컨테이너 설치, 국유재산 사용료 미납 등 국유재산법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규정에 해당되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2) 청구인은 2012. 7. 27.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농작물 경작을 목적으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득하였으나, 관리소홀 및 농작물 경작을 하지 않아 2013. 6. 3. 피청구인에 의해 국유재산 사용허가가 취소되었고, 2014. 5. 13. 같은 지번에 똑같이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2014. 5. 14. 피청구인으로부터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득하였으나, 이후 인접 토지 개발행위(건축허가)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에 따른 각서 징구 및 관련 사항을 안내하였으며, 2014. 6. 10. ○○○○○○○○○○의 매입부지(당초 ○○시 ○○동 ○○○-○에서 현재 ○○○-○○로 분할됨) 진입로 허용 요청과 2014. 11. 18. 이 사건 인접 토지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에 따라 2014. 12. 18. 국유재산 사용허가 변경사항에 대해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문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2015. 1. 5. 청구인에게 전화로 고지 후 국유재산 사용허가 변경내용을 재송부하였다. 3) 인접 토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에 따른 진출입로 점용허가는 지장물 (나무)과 타인의 토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최적지로 신청인 토지의 경계를 기반으로 하여 2015. 1. 23. 허가하였으며, 토지내의 불법 쓰레기 적치는 허가를 받은 자가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인접토지인 ○○시 ○○동 ○○○-○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고 제1종 주거지역으로 가설건축물 축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허용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4) 국유재산 사용료 고지금액 921,940원은 2015년도 사용기간(2015. 1. 1. ~ 12. 31.)의 금액으로 2014년도 사용기간(2014. 5. 19. ~ 12. 31.)의 사용료 고지금액 507,170원을 비교하면 2년분의 사용료 고지금액이 아닌 1년치 고지금액임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고, 납부기한(2015. 5. 6.)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사용허가 취소 청문통지서가 발송되자 2015. 6. 5.경 제3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사무실에 찾아와 고지서 재발급을 요구했던 사항이다. 5) 2015. 6. 13. 피청구인 담당공무원 출장보고서로 청구인이 국유토지 사용허가 후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전혀 없음이 확인되었고, 제3자를 내세워 민원발생 및 금품 등을 요구한 것은 진정서의 증거사진 및 녹취내용에 명백히 나타나 있으며, 사용허가 후 토지관리 및 농작물을 전혀 경작하지 않고 있다가 2015. 1. 5. 변경허가 고지 및 2015. 4. 7. 인접토지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나가자 2015년 5월 철주로 울타리를 치고 진입로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는 바, 이는 국유재산 사용허가 목적에 위배되며, 국유재산법 사용허가 취소 및 철회 사유가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유재산법】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제30조(사용허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기업용 재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2. 보존용재산: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사용허가의 방법)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쟁에 부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개찰·낙찰선언을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으며, 같은 재산에 대하여 수 회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일괄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③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허가(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 그 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42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33조(사용료의 조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동일인(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행정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되는 해당 연도 사용료의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료나 점용료의 납부 대상인 행정재산이 이 법에 따른 사용료 납부 대상으로 된 경우 그 사용료의 산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35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허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갱신받으려는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서의 장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1.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3.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4.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철회로 인하여 해당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그 재산을 사용할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경우에 그 재산이 기부를 받은 재산으로서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사용ㆍ수익자에게 취소 또는 철회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7조(청문) 중앙관서의 장은 제36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8조(원상회복)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36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상태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39조(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행정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사용료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 및 대부료 고지서, 국유재산 사용변경 허가 알림, 진정서, 녹취록,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 공문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2. 7. 27. 이 사건 토지 ○○○-○ 377㎡ 중 306㎡를 농경지 경작 목적으로 국유재산 사용허가(허가기간 : 2012. 9. 1.~ 2014. 12. 31.)를 받았으나, 2013. 6. 3. 관리소홀 및 허가내용에 따른 미사용을 사유로 국유재산 사용 허가 취소되었다가, 2014. 5. 13. 다시 신청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국유재산 사용허가(허가기간 : 2014. 5. 19.~ 2016. 12. 31.)를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2014. 5. 27. 이 사건 인접 토지에 개발행위(건축) 허가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청구인이 사용허가 받은 이 사건토지의 점용면적 및 사용료가 조정될 예정임을 2014. 5. 28. 공문으로 발송하여 2014. 6. 2. 청구인에게 송달되었고, 2014. 12. 16. 유선으로 청구인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하였다. 다) 한편, 청구외 ○○○○○○○○○○은 2014. 5. 16. ○○시 ○○동 ○○○-○ 토지(현재 ○○○-○○로 분할된 부분)를 매입 후 2015년으로 예상되는 신사옥 건축 공사에 필요한 진입로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점용허가를 내준 이 사건 토지에 확보하여 줄 것과 청구인과의 점용계약기간 만료 시 자신들에게 점용권을 부여해 줄 것을 2014. 6. 10.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4. 11. 18. 청구외 ○○○의 이 사건 인접토지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수리한 후, 2014. 12. 18. 청구인에게 국유재산 사용허가 변경알림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2015. 1. 2. 반송되었고, 재발송하고자 하였으나, 2015. 1. 5. 청구인과의 전화통화 결과 청구인이 베트남 출장 중으로 2월초 귀국 후 방문하여 허가사항 변경 서류(허가서 및 공문)을 직접수령하기로 하여 발송하지 않았다. 마) 2014. 12. 18. 피청구인의 국유재산 사용허가 변경알림 공문에는 이 사건 인접토지의 가설건축물 신고 수리로 청구인이 사용허가 받은 이 사건 토지의 도로 점용면적이 필요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사용허가 면적을 변경(당초 377㎡ 중 306㎡ → 변경 377㎡ 중 283㎡ : 23㎡ 감)하고, 당초목적대로 미사용한 점, 쓰레기 무단투기, 무단 적치물 등으로 도로주변 환경 불량으로 인한 지속적인 민원 제기를 이유로 허가 기간을 변경 허가(당초 : 2014. 5. 19.~ 2016. 12. 31. → 변경 : 2014. 5. 19.~ 2015. 12. 31.) 하며 이는 2015. 1. 1. 적용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변경사용허가서 1부와 현황도 1부가 붙임으로 되어있다. 바) 피청구인은 2015. 1. 23. 청구외 ○○○에게 가설건축물 부지 진출입로(이 사건 토지 중 23㎡와 ○○○-○번지 36㎡)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하였고, 2015. 4. 7. 청구외 ○○○○○○○○○○에 ○○○-○에서 분할된 ○○○-○○상 건축허가를 하였다. 사) 2015. 6. 12. 청구외 ○○○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나 청구인이 컨테이너와 건재료를 쌓아놓아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고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면서 청구인이 점용허가를 받은 땅을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타인에게 세를 준 것은 아닌지, 점용허가 받은 도로를 흙으로 봉쇄하고 돈을 받아도 되는지 조사해달라는 진정서(2015. 5. 22. 16:32 녹취파일 포함)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15. 5. 26.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 후 2015. 6. 10. 청문을 실시한 후 2015. 6. 15.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와 무단 설치한 불법시설물(지주, 철망) 및 무단점유 컨테이너(2동) 철거 등의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자) 한편, 이 사건 인접토지인 ○○시 ○○동 ○○○-○, ○○○-○○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확인 결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확인되었다. 차) 또한, 청구인은 2014년도 국유재산 사용료 489,080원(사용기간 : 2014. 5. 19.~ 2014. 12. 31.)을 납부하였고, 2015년 국유재산 사용료 921,940원은(사용기간 : 2015. 1. 1. ~ 2015. 12. 31., 고지서 상 기재된 부과내역 계약 및 대부기간 : 2014. 5. 19.~ 2016. 12. 31.은 오기) 납부기한(2015. 5. 6.) 내 납부하지 않은 바 있다. 2) 「국유재산법」제31조는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받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같은 법 제32조는 행정재산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사용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8조에 의하면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36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를 받아 농작물을 경작해왔으나 많은 양의 쓰레기가 야적되어 있어 채소농사가 어려워 경계표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토지상에 지주를 세우고 울타리를 설치해 놓은 것이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중간 허리부분을 끊어 제3자에게 도로점용 허가를 해주어 개인 간 시비가 발생된 것이며, 2015년도 사용료는 과다 부과되어 한 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따지다가 체납된 것인데 이를 구실삼아 이 사건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본 위원회에서 현장 확인한 결과, 이 사건 토지 경계부분에 지주 및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토지의 일부는 인접 토지 건축공사장의 진출입로나 이웃 주민의 개 사육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곳곳에 파지, 건자재, 컨테이너 등이 적치되어 있었으며, 일부 토지에 콩, 고추, 호박 등이 심어져 있었으나 현장 확인 시 만난 주민들에 의하면 주민들이 일부 작물을 심은 것으로 진술하는 등, 이 사건 토지 현황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청구인 자신이 당초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 사건 토지를 농업용으로 사용·관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청구인 지인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인접 토지 소유자 ○○○가 도로점용허가 받은 부분에 대해 사용대가를 요구한 정황이 인정되고, 비록 일부 토지가 현재 농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타인에게 농작물을 심게 하거나 개 사육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한 점, 이 사건 토지에 컨테이너, 파지, 건자재 등이 적치되어 있던 점, 인접토지 경계에 철제 지주 및 울타리를 설치한 점, 청구인이 납부기한 내 2015년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은 「국유재산법」제36조제1항제2호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4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5호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등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 사용허가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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