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자동차 1종보통운전면허를 2종보통으로 격하 신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요지
안년하십니까? 운전면허 1종 보통 → 2종 보통으로 자발적 격하(하향 조정)신청 안내에 대해 문의하신걸로 이해됩니다. ○. 신청 자격 및 조건 본인이 자발적으로 격하를 원하는 경우 신청 가능 특별한 건강 문제나 결격 사유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음 ○.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매 (규격: 3.5cm x 4.5cm) 수수료: 약 7,500원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운전면허 업무 처리 경찰서 민원실 방문 온라인 신청은 불가 (면허증 실물 교체 필요) ○. 유의사항 격하 이후 1종 보통 면허로 다시 상향하려면 시험(기능 및 도로주행)을 다시 봐야 함 2종 보통 면허는 수동 및 자동 차량 모두 운전 가능 (단, "2종 자동"은 자동 차량만 가능) ○. 추가 안내 자발적인 사유로 격하할 경우 복잡한 서류 없이 간단한 절차로 처리 가능 자세한 문의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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