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고 다니는 차가 있어 신고합니다
요지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에 관한 것으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차량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고 운행한다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귀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영상이 확보가 되어 있다면 안전신문고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반일시로부터 이틀내 신고를 하셔야 하며, 위반일시 및 장소 등 기재를 하시고 영상 (블랙박스 영상 내 일시 및 위반차량 명확히)을 등록하시면 위반 관할 경찰서에서 본 건을 접수, 차적조회 등 확인하여 해당 차량을 운행한 운전자를 확인, 관련법에 의한 처리를 할것입니다.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경찰서 민원실 또는 국번없이 182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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