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번호판을 떼어 갔는데요, 무슨 규정에 의한 것인가요?
요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자동차번호판을 영치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번호판 영치에 대하여 도입배경, 관련근거, 영치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번호판 영치의 도입배경 및 목적 - 「도로교통법」「자동차관리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등 자동차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의 체납률 이 높다. - 과태료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납부를 간접적으 로 강제하고, 체납차량의 운행을 제한 하여 국민안전 도모하기 위함임. -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함. 2. 관련근거 - 「질서법」 제55조(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판의 영치) - 「질서법 시행령」제14조제2항(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3. 자동차 번호판 영치절차 1) 영치예고 : 1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영치할 것이라는 뜻을 차량 소유주에게 통지 2) 번호판영치 및 영치증 교부 : 앞 번호판 영치 후 TCS나 폴리폰에서 영치 등록 (영치증을 필히 교부합니다.) 3) 관리 및 통지 TCS로 전산관리 및 주무관청 통지 4) 번호판 반환 과태료 납부한 경우 납부사실 확인 후 번호판 반환 4. 번호판 영치조건(「질서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 당사자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발생일부터 60일 넘어 체납하였을 것 -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일 것 -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일 것 5. 번호판 영치사실 등록 및 해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반환한 경우, 자동차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에 지체 없이 영치 및 해제사실 통지 6. 번호판 영치 일시해제 1) 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대상 - 번포한이 영치된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할 것. -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번호판영치 일시해제 기간 : 9개월 이내(1회, 3개월 연장 가능) 3) 번호판영치 일시해제의 취소사유 - 당사자가 다른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국세, 지방세 또는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한 체납처분 등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당사자가 분할납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그 밖에 당사자에게 체납액 납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4) 번호판 영치 일시해제 및 기간연장 절차 - 일시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및 결재를 통해 결정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일시해제 여부 결정, 당사자에게 통지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각 경찰서 교통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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