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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자동차 번호판을 분실했는데, 분실 신고를 위한 필요서류 안내를 요청합니다.

요지

○ 안녕하세요. 요청하신 질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질의하신 내용은 '자동차 번호판 분실 접수를 위한 필요 서류 안내'라고 이해됩니다. ○ 요청하신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비 서류를 안내합니다. -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할 경우 :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차량등록증, 차량 전,후면 및 차대번호 사진 각 1장 -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 자동차 소유자 위임장, 자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차량등록증, 차량 전,후면 및 차대번호 사진 각 1장 - 법인(렌털)이 신고할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대표 이름, 주민번호 전체 표기),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신분증(대리인), 인감증명서(법인대표 이름, 주민번호 전체 표기), 차량등록증, 차량 전,후면 및 차대번호 사진 각 1장 ○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인의 상황에 맞는 필요 서류를 구비 후 가까운 경찰관서에서 분신실고 접수 가능합니다. ○ 위 안내 내용은 시군구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경찰서 방문 전 해당 경찰서에 전화 등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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