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이란!
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정보부장사업)이란? 뺑소니, 무보험차, 차량 낙하물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2. 보상대상 1)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2)의무보험(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한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3)도난 또는 무단운전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로 자동차 보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4)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에 의한 사고피해자 *(보상제외)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거나 산재보험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보상되지 않을 수 있음 3. 보상내용 - 사망.부상 등 인적피해(물적 피해는 제외) 4. 보상한도 - 사망 : 최저 2천만원 ~ 최고 1억 5천만원 - 부상 : 최고 3천만원 - 후유장애: 최고 1억 5천만원 5. 신청기한 - 손해의 발생을 안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6. 신청 서류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진단서, 치료비영수증 - 기타 손해를 입증하는 서류, 위임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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