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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 되었습니다. 구제 방법이 알려주세요.(광주청)

요지

0 운전면허 취소와 관련 구제 받을 방법을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0 세가지의 구제 방법이 있는데 - 첫째, 생계형 운전자를 구제하기 위한 각 지방경찰청에 설치된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제도가 있으며 - 둘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하는「행정심판제도」 - 셋째,「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운전이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하며 일정한 신청요건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신청요건의 제한없이 신청하실 수 있으며 -「행정소송」은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또한「이의신청」은 면허취소처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행정심판」은 90일이내 신청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만 가능하며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위 기간은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합니다. - 「이의신청」과「행정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받으신 경우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게 되고「행정소송」의 경우에는 판결 내용에 따라 취소처분 취소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0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번없이 182 또는 경찰서 교통계로 문의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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