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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보도(인도)를 주행할수 있나요?

요지

○ 현재,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7호에 따르면 자전거를 차로 분류하고 있으며, 동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에서는 자전거등(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자전거도로(자전거우선도로 포함)가 있는 곳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13세 미만의 어린이 및 신체장애인 또는 도로의 파손, 공사 등으로 통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자전거등의 보도 주행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위반에 따라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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