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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주행해도 되나요?(광주)

요지

0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주행해도 되나요?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 로 분류되어 인도 주행은 불가능합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의 운전자는 보도를 통행 할 수 있습니다. 1. 어린이, 노인, 그밖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단, 전기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원동기(전기)를 끄지않고 보도통행은 불가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 할 수 없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운전자가 보도를 통행하는 경우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해야 함.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경찰서 교통안전계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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