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여동생을 동거남이 학대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요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장애인 동생의 학대와 금전편취 피해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문의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애인학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적 학대 :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때리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원 하지 않는 수술이나 시술을 강요하는 행위 등 - 정서적 학대 : 언어적 행동이나 비언어적 행동으로 참기 어려운 정서를 피해를 주는 행위,욕설,폭언,따돌림,자기결정권 침해등 - 성적학대 : 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 성희롱, 강제추행이나 원하지 않는 성적 행동, 성매매를 강요하는 행위 등 - 경제적 착취 : 재산을 빼앗거나 채무를 발생시켜 경제적 피해를 주는 행위, 장애수당을 가로채거나 대출을 받게 하고,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행위등 - 유기와 방임 :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을 버리거나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등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③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장애인복지접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제59조의11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급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6(장애인학대범죄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7조 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5(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게 장애인학대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분상실의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당한 인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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