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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경우 교통위반 과태료를 감경해 준다는 데 장애인은 모두 해당되나요?(광주청)

요지

0 장애인은 모두 교통위반 과태료 감경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으로 판단됩니다. 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 감경대상자는 현재 체납된 과태료가 없는 1~3급 장애인, 1~3급 상이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보호대상자, 미성년자(만14~19세)만 해당됩니다. 또한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공동명의자 전원이 사회적 약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감경됩니다.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18세 이하의 미성년자 명의차량의 경우, 실제 운전자 및 과태료를 실제로 부담 할 자는 등록명의자가 아닌 제3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감경제도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체납된 과태료가 없는 경우에만 감경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사전통지서 납부기한 내에만 감경 가능 하오니 반드시 기한 내에 의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국번없이 182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과태료담당자)로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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