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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유재산수의계약매각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6917 국유재산수의계약매각신청서반려행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인천광역시 ○○구 ○○동 ○○아파트 203-206 대리인 변호사 김○○ 피청구인 북부지방산림관리청장(서울국유림관리소장) 청구인이 1997. 10.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7. 21. 인천광역시 ○○군 ○○면 ○○리 산 260의 1번지의 국유재산 15,208 제곱미터에 대하여 수의계약매각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7. 8. 13. 수의계약매각 관련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국유재산은 청구인의 자금 1억7천6백만원이 투입되어 조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간 청구인만이 적법하게 점용하여 왔고, 또한 금후의 계속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청구인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토지이 므로, 피청구인의 적법한 감정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법과 규정이 없으므로 신청서를 반려한 것이며,국유재산의 매각은 관리청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국유재산수의계약매각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반려행위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단지 피청구인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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