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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유재산 원상복구명령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유 구거 ○○시 ○○읍 ○○리 3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해 공장부지 사용 목적으로 2010. 3. 31.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이후, 2016. 6. 3. ‘공장 내 차량통행 및 주차공간’의 용도로 연장허가를 득하여 사용 중이다. 피청구인이 2021. 6월경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경계에 가설 휀스 설치 및 수목을 이식하였다는 민원을 접수하여 2021. 6. 30. 현장확인 후 청구인에게 유선으로 원상복구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식품공장의 위생문제 등을 이유로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아 피청구인은 「국유재산법」제74조에 의거 2021. 8. 4. 원상복구 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차 통보를, 2021. 10. 6. 원상복구 명령 2차 통보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년 이 사건 부지에 공장을 이전신축하여 식품제조업을 운영하면서 부지 옆 구거를 사용해왔는데 최근 공장 주변에 상업용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공장의 식품위생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부인 출입제한용 가설 휀스를 가설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과 이견이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절차준수 여부 피청구인은 처음에 유선으로 가설 휀스를 철거하라고 요구하였으며, 청구인이 철거하지 않자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 바로 철거하지 않되 추후 사용허가가 끝나는 시점에서 철거한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보내고 그 약속을 담보하는 조건으로 서울보증보험에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요구하여 갸입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다시 현장을 방문한 후 아무런 설명도 없이 처분을 번복하며 휀스를 철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법률자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도 비공개 처분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그저 휀스를 철거해야 하는 이유만 거론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2차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을 개최할테니 참석하라는 통보서를 발송하였다. 나) 기타 특별한 사항(참작사유) 과거 이 지역은 논밭인데다 주변에 청구인의 공장만 있어 휀스의 필요성이 없었으나 최근 개발붐으로 공장 주변에 건재사와 부동산 등의 건물이 들어서면서 사람들의 출입이 빈번해져 식품위생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는 식품공장으로서는 최소한의 출입통제를 위한 가설 휀스의 설치가 불가피하였다. 피청구인은 전답에 있는 구거와 대지에 있는 구거의 용도와 특성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휀스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휀스에도 벽돌로 쌓은 영구 고정형 휀스가 있는가 하면, 함석을 덧댄 가설 휀스가 있을 수 있고, 사철나무 등 수목으로 간이 휀스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할 것이며 이 모든 방법이 위법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처음에는 기 설치된 가설 휀스를 인정했다가 정당한 사유나 그에 대한 설명 없이 결정을 번복하여 철거를 요구하고, 그 후에는 선택 가능한 방안에 대한 협의를 일체 차단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했을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논의가 필요하다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한 법률자문의 내용을 공개한 후 가능한 방법을 협의하여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토지에 청구인이 설치한 휀스는 외부인의 무단출입이나 절도 등의 가능성을 방지하고 위생을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서울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조건부로 휀스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08. 9. 18. 같은 리 1,318㎡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인접한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해 2010. 3. 31. 공장부지 사용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를 득하였으며, 2016. 6. 3. 사용허가 연장 시 ‘공장 내 차량통행 및 주차공간’ 용도로 변경허가를 득하여 현재까지 사용 중이다. 피청구인은 2021년 6월경 청구인이 국유지 경계에 가설 휀스 설치 및 수목을 이식하였다는 민원을 받아 2021. 6. 30. 현장 확인 결과, 국유재산 내 시설물 설치 사실을 확인하여 유선으로 원상복구 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이 식품공장의 위생 문제 등을 이유로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아 2021. 10. 6. 청구인에게 원상복구명령을 통보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 (1) 청구인은 2021. 8. 4. 원상복구 명령 1차 통보에 대해 과거로부터 식품공장을 운영해 오면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휀스 설치가 불가피함을 주장하며 피청구인에게 전면적인 검토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내부 검토를 통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액의 상당액에 대하여 이행을 보증하는 조치(인허가보증보험)”를 취하는 것을 조건부로 2021. 8. 30. 변경허가 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유로 사용허가를 승인한 선례가 전무하고 인근 주민(민원인 등)이 국유지를 통행한다는 사유만으로 휀스 설치를 승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재검토한 결과, 변경허가 내용에 대해 일부 수정 통보하게 된 것이다. (2) 피청구인은 2021. 09. 10. 수정 통보함에 앞서 청구인의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 관계자와 현장에서 만나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원상복구 불가함을 재차 주장하였고, 이에 법률자문을 받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분할 것임을 고지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21. 09. 15. 감사법무담당관실 자체변호사 법률자문을 받아 해당 자문결과를 토대로 재검토한 결과,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제3호, 제5호와 2016년 사용허가 연장 시 명시된 조건(제9조 제2호, 제10조 제3호, 제17조, 제20조)을 위반한 사실을 근거로 사용허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최종 판단하였고, 사용허가 취소 처분 전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2021. 9. 23. 기존 변경허가 내용 일부 정정(휀스설치 항목 삭제) 및 원상복구 할 것을 2021. 10. 6. 재차 통지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법률자문 내용의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내부 법률 자문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법률자문결과서는 담당 부서 업무처리 판단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의뢰하고 의견을 받은 것으로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임을 근거로 공개가 불가함을 통지하였다. 또한, 자문결과가 공개될 경우 자문변호사들이 자문 결과의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진솔한 의견을 개진할 수 없고, 이에 따른 쟁송 등 추후 새로운 갈등이 야기될 개연성도 있다고 보여 비공개 처리한 사항이다. 비공개한 사유와 사용허가 취소 예정 사유의 법률적 근거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통지서 및 유선으로 설명하였고, 휀스 설치가 반드시 필요할 경우 국유지가 아닌 사유지에 설치할 것을 추가 고지하였다. 나) 기타 특별한 사항(참작사유)에 대해 청구인은 현재 주변 상황이 과거와는 상이하며 개인 사업을 위해 휀스 설치가 불가피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재산은 공공용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사용허가를 득하였다 하더라도 타인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통제할 수 없고 행정재산 부지 경계에 시설물(휀스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이는 사용허가 시 허가조건 상에도 “(제20조) 사용승인 재산에 대하여 타인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통제할 수 없고, 향후 제3자의 공동사용 신청 시 직권으로 공동승인 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개인 사업의 식품위생을 엄격히 관리하고자 한다면 국유지가 아닌 사유지에 휀스 등을 설치하여 관리해야 하는 사항으로 국유지 경계에 설치한 휀스 및 수목은 철거함이 타당할 것이다. 다) 기타 사항에 대해 청구인은 해당 휀스가 철거가 용이한 임시용 휀스이고 수목 등을 이용하여 경계를 조성하는 것은 위법한 사항이 아님에도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허가를 번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에서는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사용대부는 법적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 뜻은 해당기간 내에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단일 사용대부기간을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영구시설물의 축조, 수목, 다년생 식물 등의 경우에는 사용대부를 허가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다. 철거의 용이함이란 청구인 개인적인 의견으로 판단되며 언제든 철거할 수 있는 임시의 목적으로 해당 휀스를 설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은 사항이라 판단된다. 또한, 피청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허가를 번복한 것이 아니라 국유재산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므로 기 사용허가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형평성에 맞는 행정 조치를 취하기 위해 종합적인 재검토를 바탕으로 최종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한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해당 국유지의 시설물 축조의 허용 여부는 종합적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철거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유재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국가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3의2. 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제8조(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① 총괄청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그 국유재산(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ㆍ처분하는 국유재산은 제외한다)을 관리ㆍ처분한다. ②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과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을 관리ㆍ처분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 외의 국유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총괄청은 제4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할 때 제40조의2에 따른 우선사용예약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이 법에 따른 총괄청의 행정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장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의 위임은 중앙관서의 장이 해당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30조(사용허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공용ㆍ공공용ㆍ기업용 재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2. 보존용재산: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1.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 2.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행정재산에 대하여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한 사용허가를 받은 후 이를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1.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3.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4.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철회로 인하여 해당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그 재산을 사용할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경우에 그 재산이 기부를 받은 재산으로서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사용ㆍ수익자에게 취소 또는 철회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7조(청문) 중앙관서의 장은 제36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8조(원상회복)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36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상태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2조(벌칙)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3.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유재산(「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한정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ㆍ처분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명의개서(名義改書),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영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하기로 결정한 문서 등의 이관 바.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 사.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승인 아.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보증금의 예치 및 이행보증조치 자.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의 면제 차.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갱신 카.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취소 또는 철회 사실의 통보 타.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파.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하.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 재산의 인계 거.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대부, 대부의 제한, 대부료의 징수, 대부료의 면제 및 대부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 너.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 등의 징수와 법 제73조의2에 따라 요청되는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및 이용ㆍ보전 제한 등에 대한 협의 더.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러. 법 제75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재위임사항)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2항의 별표 3에 따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797"></img>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ㆍ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3.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6조(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유 구거인 ○○시 ○○읍 ○○리 359㎡에 대해 공장부지 사용 목적으로 2010. 3. 31.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이후, 2016. 6. 3. ‘공장 내 차량통행 및 주차공간’의 용도로 연장허가를 득하여 사용 중인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1. 6월경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경계에 가설 휀스 설치 및 수목을 이식하였다는 민원을 접수하여 2021. 6. 30. 현장확인 후 청구인에게 유선으로 원상복구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청구인이 청구인의 식품공장 위생문제 등을 이유로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아 피청구인은 국유재산법 제74조에 의거 2021. 8. 4. 이 사건 처분인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하였고, 2021. 10. 6. 원상복구 명령 2차 통보를 하였다. 라) 한편, 피청구인이 2021. 8. 4.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서에는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한 불복절차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국유재산법」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의하면 총괄청이란 기획재정부장관을 말하며, 중앙관서의 장 등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국유재산법 제28조제4항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 및 같은 법 제22조의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미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같은 법 제26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한 휀스를 철거하라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휀스를 철거하지 않자 현장을 방문하여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 원상회복에 관한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은 후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가 종료하는 때에 위 휀스를 철거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하는 등으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국유재산법」 제28조제4항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국유재산에 관한 원상회복명령을 할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가 없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 위법하여 무효이다. 나) 또한,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두1254 판결).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및 입증이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이 그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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