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적립된 '착한운전마일리지' 사용이 안 될 수도 있나요?
요지
안녕하세요, 착한운전마일리지 사용과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는 본인의 면허증의 정지처분(40점 이상)을 받게될때 정지처분 개시전에 사용이 가능하지만 사용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착한운전마일리지 사용 제외대상 - 1. 운전면허 취소처분자 2. 음주운전으로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4. 난폭운전으로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5. 보복운전자로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6. 자동차 이용범죄, 자도차 절도 운전으로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더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경찰 콜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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