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전단지 무단부착 처벌 문의
요지
1. 경범죄 처벌법 제1항 제9호에는 다른사람의 집이나 인공구조물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끼우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시 5만원에 해당하는 범칙금을 부과 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경범죄처벌법 제1항 제9호 광고물 무단부착 등에 해당되는 행위는 광고물을 다른사람의 집이나 인공구조물 등에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새기는 행위,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리는 행위' 를 처벌하고 있을 뿐 우편함이나 아파트 게시판에 무단 게시하는 행위는 본 법에 적용되지 않아 통고처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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