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전동 킥보드도 음주운전으로 단속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전남)
요지
민원인께서는 전동 킥보드를 술을 마신상태에서 타고 다니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수 있는 지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 킥보드"는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 되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타고 다니는 경우에는 당연히 형사처벌이 됩니다.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또한 도로에서 타고 다니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발생 될 경우 차에 해당되어 도로에 관계 없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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