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관련해서 알고싶어요.
요지
정보공개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여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제도입니다. 0. 청구권자 : 모든 국민 또는 외국인 0. 청구 방법 : 정보공개청구사이트 접속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하여 신청 청구서 작성하여 가까운 경찰서로 우편 발송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호의2 서식 다운로드 경찰서 민원실 또는 청문감사인권관(계) 방문, 청구서 작성 0. 청구 서류 : 고소장, 진술조서, 112신고처리내역, 사건사실확인원 등 본인이 진술한, 본인과 관련된 서류 등 단, 본인이어도 진행중인 사건은 불가능 / 제3자 내용이 들어간건 비공개 서류 내용에 따라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이 이루어짐. 구비 서류 : 신분증, 청구서 / 112신고처리내역인 경우 휴대폰 가입사실확인서(본인 명의 핸드폰으로 112신고 증빙자료) - 본인 외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위임장 필요 0. 수령 방법 : 우편, 이메일, 직접수령 중 택1 - 담당수사관과 합의된 경우 즉일 수령 가능 그 외 10일이내 수령(공개여부 확인 필요로 인한 기간) 0. 수수료 : 청구인 부담 - 국가기관은 수입인지로 징수, 시스템으로 청구 공개시 계좌 입금 - 문서, 필름, 전자파일 분류에 따라 차등(무료 ~ 최대 6000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만족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외 궁금한 사항은 경찰서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관 문서
npa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