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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지

1. 청구인 신청 ○ 청구 주체: 모든 국민(외국인은 국내에 사무소가 있는 법인 등만 가능) ○ 청구 대상: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 신청 방법: ○ 온라인: 정보공개 포털 www.open.go.kr ○ 오프라인: 공공기관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서면 제출 ○ 작성 내용: ○ 청구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 공개를 요청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 방법 (열람, 복사 등) 2. 공공기관 접수 및 처리 ○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 결정 ○ 부득이한 경우 1회 연장 가능 (최대 10일 추가) 3. 공개 여부 결정 통지 ○ 정보공개 결정 시: ○ 공개일시 및 장소 등 안내 ○ 비공개 결정 시: ○ 비공개 사유 명시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안내 포함 4. 정보공개 실시 ○ 공개 방법: 열람, 복사, 출력, 이메일 송부 등 ○ 비용 부담: 수수료 부과 가능 (열람은 보통 무료, 복사출력 등은 실비 청구) 5. 이의신청 및 불복 절차 ○ 이의신청: 비공개 결정 등 불복 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가능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위와 같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만족할 답변이 되시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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