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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유재산원상환수지시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584 국유재산원상환수지시취소청구 청 구 인 나○○(○○테크 대표) 서울특별시 ○○구 ○○동2가 122 피청구인 철도청서울지역사무소장 청구인이 2003. 3.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청구외 ○○사회복지회에게 서울특별시 ○○구 ○○동2가 122번지 소재 토지 705㎡와 건물 999㎡의 국유재산(이하 ‘이 건 국유재산’이라 한다.)에 대한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을 하였고, 위 ○○사회복지회가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자, 피청구인이 철도청 ○○역장에게 위 소취하에 따른 국유재산 원상환수를 지시(이하 ‘이 건 지시’라 한다.)하였으며, 청구인이 이 건 지시를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 8. 30.부터 청구외 ○○사회복지회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국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위 ○○사회복지회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이 건 국유재산의 사용을 중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이 건 지시는 피청구인이 산하기관인 ○○역장에게 발송한 피청구인 내부의 행정처리지침인 내부문서로서,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을 뿐더러 청구인에 대한 처분도 아닌 것이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어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외 ○○사회복지회에 대하여 2002. 1. 30. 이 건 국유재산에 관한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을 한 사실, 위 ○○사회복지회가 2002. 2. 14. 위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사실, 위 행정소송이 2002. 11. 24. 소취하로 간주된 사실, 피청구인이 2002. 11. 30. ○○역장에게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위 행정소송이 취하되었으므로 위 ○○사회복지회로부터 이 건 국유재산을 원상환수하도록 하되, 환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및 진입로 폐쇄 등 행정조치를 취하라는 이 건 지시 문서를 발송한 사실, 청구인이 2003. 3. 19. 이 건 지시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는 바, 행정심판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전제로 하여 제기되는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상급행정기관의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지시 등은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행위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하급행정기관인 ○○역장에게 청구외 ○○복지회로부터 이 건 국유재산을 원상환수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이 건 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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