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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종교 홍보 활동 집회신고

요지

안녕하세요 종교 홍보 활동에 관한 집회 신고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제출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집회는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하는 경우 - 행진을 포함한 시위를 계획하는 경우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집회(예: 강당, 회의실 등) -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친목, 오락, 관혼상제, 국경 행사 등 특정 목적의 집회 따라서 단순한 종교 단체의 홍보 및 포교 활동은 집회 신고 의무에서 면제되나 행진과 소음 발생시 집회와 같은 규정이 적용하여 답변 내용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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