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주정차 금지 구역 문의
요지
민원취지는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여부 질의(인터지스 신항센터 앞)으로 이해됩니다.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 지점 주변으로 주정차금지(218) 표지판 및 보조표지판 구간내 100m(418) 확인 되며, 노면표시 정차·주차금지(516)-황색실선 설치 되어 있음에 따라, 주정차금지 구역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현장 확인 결과 노면표시가 흙·먼지등으로 식별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하여, 도로관리청(부산항만공사)에게 노면표시 정비(도로 청소 등)를 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위한 교통문화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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