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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뺑소니 사고, CCTV 열람, 제공절차 방법?

요지

* 개인정보보호법상 CCTV 열람 제공 절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유권해석을 확보했습니다. - 경찰신고 또는 입회는 CCTV 열람, 제공의 법적 요건이 아님 - 피해자는 본인(차량)이 촬영된 CCTV 를 열람할 수 있고, CCTV 관리자는 이를 제공해야함 - 해당 영상에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모자이크 등 비식별화 조치를 하여야함 -CCTV 관리자가 부당하게 열람을 거부하거나 경찰신고(입회)를 요구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가능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본인이 촬영된 CCTV 열람을 요구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권리이며,CCTV 관리자는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제35조에 따라 피해자는 본인(차량)이 촬영된CCTV를 건물,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CCTV 관리자에게 열람 요청을 할 수 있고, CCTV 관리자는 열람시켜 주어야 합니다. *CCTV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함께 촬영된 경우에는 CCTV 관리자가 '비식별화 조치'를 한 후 열람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비식별화 조치'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CCTV 관리자는 단순히 타인의 개인정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본인이 촬영된 CCTV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개인정보는 '비식별화 조치'하여 피해자에게 열람시켜 주어야 합니다. * 정보주체는 경찰신고(입회) 여부와 상관없이 CCTV 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상 본인이 촬영된 CCTV의 열람은 정보주체의 당연한 권리로서, 경찰 신고 또는 입회와 상관없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CCTV 열람,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CCTV관리자는 피해자 이외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경찰에 신고 또는 입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CCTV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부당히 제한, 거부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62조에 따라 한국인터넷 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센터나 전화(118)로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같은법 제75조에 의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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