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주차금지선 설치하고 싶을땐?
요지
주민들의 주생활도로인 구간에 주정차차량으로 인해 교통불편이 있을떄, 주차금지선 설치 어떻게 하죠? 주차금지선의 경우 에 의거하여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 대한 현장 조사, 주민의견 수렴 등 현황에 대하여 조사한 후, 이를 바탕으로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교통 관련 전문가들과 논의하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설치 가,부를 결정합니다. 주차금지선의 경우 설치가 되면 즉시, 도로교통법 등 법규에 의거하여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이 시행됩니다. 이는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민감한 사항이며 주민의견 반영이 필수적입니다. 경찰서 교통안전계에 민원신청을 하면, 주민의견 수렴 후,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심의 상정하여 가결 시 신속하게 주차금지선 설치가 되도록 지자체에 협의 요청을 하고, 대다수 주민의 반대로 심의 부결 시, 교통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아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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