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주차된 차량에 광고물 부착 신고
요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광고물을 주차 차량에 무단으로 부착하는 행위 처벌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상, 주차 차량, 주거지 출입구에 전단지를 무단으로 부착해서 광고하는 행위는 주거환경을 해칠뿐 아니라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9호(광고물 무단부착 등)에 해당하는 범칙행위입니다. 제보하신 민원 내용을 토대로 범칙자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경범죄처벌법 상 통고처분 등의 조치가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하신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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