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상가 소음 민원
요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주택가 술집에서 시끄럽게 음악을 틀고 외부 테이블 손님들의 대화 소리로 인해 힘들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1호(인근소란 등) :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경우에 단속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음 발생 당시에 소음 정도, 발생 장소, 횟수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회 통념 상 정도를 지나칠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장 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단속할 수 있으나 실무 상 인근 소란으로 단속하는 사례는 술을 먹고 시끄럽게 떠들면서 행패소란행위를 하는 경우 등 소음 원인 행위가 불법적인 경우에 현장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은 민법 상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소음으로 경범죄처벌법 상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이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경찰서에서는 인근소란 관련 소음측정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민원인께서 위와 같은 소음이 발생하여 사회 통념 상 정도를 지나치는 경우에 112신고를 해서 "야간에 너무 시끄럽다.. 정도를 지나쳤다"며 현장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에도 사생활 보호(민법 상 영업행위)와 민원인의 평온한 생활을 할 권리 및 공익(경범죄처벌법 상 법익보호) 간 비교교량하여 균형적으로 판단해야 하나 이 또한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범죄처벌법 상 인근소란 관련 판례 : 대법원 판례(2003도4148), 수원지법안산지청 판례(2019고단4541) 소음 발생 장소와 시간, 구체적 행위 등 통상적인 범위를 일탈하여 다른 법익의 침해에 이를 정도가 된 것인지 여부 등 법익간의 비교교량을 통하여 사안별로 엄격하게 판단 / "지나치게 큰소리를 내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다. 업무 담당 경찰관이 현장에 가서 술집을 살펴 보니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어 시끄럽다는 점에서는 민원인의 고통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영업 허가증을 확인한바 내부 뿐만 아니라 야외(외부)에서도 테이블을 설치하여 영업을 할수 있도록 지자체 허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업주를 상대로 소음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한바, 업주는 22시 이후는 음악소리를 50% 줄이고, 00시 이후는 최대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의 소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요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남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범죄예방질서계(052-208-0397)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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