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유재산원상환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387 국유재산원상환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34-12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철도청장 청구인이 1996. 1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34-12번지 소재의 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사용허가를 받아 주차장사업을 경영해 오고 있던 중, 피청구인이 1996.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유재산사용허가기간만료일인 1996. 12. 31. 까지 위 국유재산을 원상반환하라는 취지의 예고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정당한 절차에 근거하여 시설투자와 토지사용료를 부담하고 사용해 왔으므로 민법상의 지상권,지역권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법리상 청구인은 위 국유재산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이 있다. 나. 피청구인이 특별법상 수익사업의 시행 및 경영개선이라는 명분으로 사용허가된 국유재산을 강제환수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 국유재산 환수에 따른 행정예고는 청구인에 대하여 국유재산사용기간만료일인 1996. 12. 31. 까지 국유재산의 반환을 권고 또는 예고하는데 불과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국유재산법 제24조에 의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관계는 사법관계로 볼 수 없으므로 민법의 제원리는 적용될 수 없다. 다. 국유재산법 제27조에 의한 수익허가기간의 갱신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고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의한 국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조건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에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동허가조건 제14조에 의하면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는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4. 이 건 처분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유재산 환수에 따른 행정예고통지문, 국유재산사용ㆍ수익허가서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1993. 7. 5. 국유재산인 서울특별시 ○○구 ○○동 34-12번지 소재의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매년 갱신계약을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국유재산사용ㆍ수익관계는 국유재산사용기간만료일이 도래하면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된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의 국유재산 환수에 따른 행정예고통지는 청구인에 대하여 국유재산사용기간만료일인 1996. 12. 31.까지 위 국유재산의 반환을 권고 또는 예고하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 또는 제3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유재산원상환수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