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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요지

청원경찰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방공무원이 아니므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직접 적용할 수 없습니다(「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8조).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8조(청원경찰의 신분)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와 법 및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만,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당해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원경찰법령 및 「근로기준법」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중 일부분을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준용할 경우, 그러한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 및 「경찰공무원법」 제24조를 준용한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복무) 법 제5조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 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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