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쿠터에 2명이 타고 자전거도로를 달리는데 단속되나요?
요지
안녕하십니까?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용자들로 인해 자전거 도로 이용이 불편한 점에 대한 문의로 이해되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고속도 25Km 미만, 차체중량이 30kg 미만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하며 문의주신 내용의 킥보드는 전동킥보드로 이해되며 해당 전동킥보드는 승차정원을 도로교통법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승차정원은 1명으로, 2명이 타고 운행할 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0항 위반으로 단속대상이 됩니다. 또한 13세 미만 어린이는 전기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이 금지되며,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 소지자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불편함이 있을 시 112로 신고하여 주시거나 관할 경찰서 교통과에 의견을 주시면 관할지구대 및 파출소 또는 교통경찰관을 통해 계도 및 단속활동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에 개인형이동장치의 진입을 금지하거나 통행제한을 하고자 하시면 관할지자체에 개인형이동장치 통행제한의 구간을 지정해줄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PM)는 -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 미만, 차체중량이 30kg 미민인 것 -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동 외륜/이륜보드, 전동 스케이트보드)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교통관리계) 또는 전북경찰청 민원실(063-280-8024)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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