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집회시위시 인도나 차도에 천막을 설치하여 민원 불편 야기
요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한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 집회시위시 설치한 불법 설치물로 인한 도보시 피해를 입은 사안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해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본 건은 경찰청에서 집회 신고를 받은 이후 주체측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관련으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 적용하여 민원을 해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여, 해당 업무 소관 기관에서 본 민원이 어떻게 처리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나.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허가 없이 인도나 차도에 천막을 설치하는 행위는 도로법 위반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단, 천막을 집회 용품 일부라고 주장하면 지자체에서도 물지적 충돌 및 민원을 우려해 철거에 나서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다. 그러나, 도로법 제75조와 제6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장애물을 쌓아두거나 도로 구조또는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고, 도로관리청의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해서도 안된다 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를 토대로 해당 민원에 대해 확인을 하여 철거 계고장 발부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 더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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