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매수거부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1. 31.경 피청구인에게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인 A도 ○○시 ○○읍 ○○리 @@@-@ 1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수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0. 7. 31. 청구인에게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이 불가함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2) 「국유재산법」 제6조, 제8조, 제41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르면,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총괄청(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처분하는데, 총괄청이 따로 지정하는 일반재산은 피청구인에게 관리·처분을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신청 거부는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관한 관리·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일반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행위는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61675 판결), 일반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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