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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차량 문콕이나 이중주차 해놓은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교통사고로 신고해야 하나

요지

○ 주차장 등에서 주차하여 시동을 끄고 문을 여는 과정이나 운전을 위해 문을 여는 과정에서 다른 주차된 차의 문을 충격하는 것을 일명 ‘문콕’ 사고라 하고, 이중 주차된 차량을 손으로 밀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일명 ‘손밀다’ 사고라고 합니다. ○ 차량 승하차 시 발생한 문콕 사고나 손밀다 사고는 차의 ‘운전’이나 ‘교통’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 여부가 아닌 과실 손괴 여부를 검토할 사안입니다. ○ 다만,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과실범 처벌 조항이 없어 당사자 간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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