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부과처분등 취소청구
요지
행정청이 국유재산 일대의 민원 해결 중 청구인이 해당 점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 부과처분 하였다.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을 위해서는 허가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한 뒤 허가 받아야 한다. 청구인은 처분 이후 정당하게 허가를 받아 사용할 것이므로 처분 취소를 청구하나, 처분 전 적법한 사전통지 절차를 걸쳤으며, 이 처분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 오해 등의 흠이 없다고 판단하여 취소청구를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유재산인 ○○시 ○○동 ○○번지(구거 893㎡) 중 32㎡(이하 ‘이 사건 점유지’이라 한다)를 점유하는 자이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국유재산 일대의 차량 진출입 불편에 따른 진정민원 해결을 위하여 현황측량 하던 중 청구인이 이 사건 점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원상복구 계고 및 처분사전통지를 거쳐, 청구인에게 2015. 11. 1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21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 3,389,73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7. 10. 4. 주택 매입당시 국유지 점용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 동안 아무 문제없이 주택의 울타리와 정문공간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매입이후부터 현재까지 국유지 공간사용에 대한 공지를 받은 적이 없었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07년 이사 당시 구식화장실이었던 공간을 텃밭으로 바꾸어 8년 동안 일구어온 장모님의 공을 감안해 줄 것과 변상금 부과에 대한 부당함과 현재 공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유지 사용에 대한 허가를 요청하였으나, 국유지 사용신청이 다수의 민원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다. 3) 현재 차량통행에 전혀 문제가 없고 주변 민원들의 사적인 감정에 의한 억지주장일 뿐인데, 텃밭과 정문을 철거하라는 것은 이사를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4) 피청구인이 부과한 국유지 사용에 대한 변상금은 억울하지만 사용료를 납부토록 하겠으니, 이 사건 점유지에 대한 국유지 사용허가 신청은 허가하고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은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보충서면, 2016. 1.19.> 5) 피청구인의 대형차량 통행에 문제가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덤프트럭/레미콘 차량의 폭도 소방차와 동일하며, 산중턱에 교회와 건물을 짓기 위해 수시로 드나들면서 복개도로를 파손시켜 민원을 제기한 적도 있다. 정당하게 국유지 사용허가를 득하고자 하니 올바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 부과통지의 취소 재결을 요청한다. <보충서면, 2016. 2. 22.> 6) 청구인이 해당 도로의 도로폭을 직접 측정한 결과, 도로폭을 충분히 유지할만큼 공터가 조성되어 있어 4~6미터 확보에 전혀 문제가 없으므로 소방차 등의 통행에 문제가 없다. <보충서면, 2016. 2. 24.> 7) 청구인이 도로폭 확인을 위해 산으로 올라가는 도로를 모두 측정한 결과 4미터 이상 만족하는 도로는 없었으며, 오래된 가옥이 대부분인 중앙로 ○○번길의 주문들은 모두 건축법에 맞지 않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가 된다. <보충서면, 2016. 3. 2.> 8) 지목이 구거인 ○○동 ○○번지를 도로로 전용해 사용할 경우 주변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사용해야 하며, ○○동 ○○-○○번지는 건축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 지어진 주택이므로 도로폭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 <보충서면, 2016. 3. 10.> 9) 덤프트럭이 아무 문제없이 해당 번지의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현장사진을 첨부하며, 이 사진은 피청구인이 보낸 답변서의 내용이 현장과 동떨어진 내용이고 일부 이기적인 민원인들의 이익을 위해 대변하고 있는지 증명한다. 정당하게 사용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요청을 처리해 주기 바라며 국유지 사용허가 신청을 요청하며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은 취소해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국유지인 사실을 모르고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매입한 이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여 왔기 때문에 공유수면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 부과는 적법한 사항이며 감면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2) 공유수면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해당 공유수면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상복구 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토지 중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구거는 청구인의 담장의 일부 점용으로 인해 대형차량(소방차 등)의 진출입이 어려우며,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규정에 공유수면 승인의 불허처분은 적법한 사항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2016. 2. 19.> 4) 「건축법」 제2조에서의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하며,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3에 따라 길이 3.5미터이상의 막다른 도로에서의 폭은 6미터를 확보해야 하나, 현장 확인결과 이 사건 토지 구거의 너비는 청구인의 담장이 일부 점용하고 있어 약 2.6미터~3.2미터로 대형차량의 통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충서면, 2016. 3. 9.> 5)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터는 ○○동 86-2번지 개인 사유지 주차장이며 인근 중앙로 ○○번길(○○동 ○○○, ○○○-○번지) 국유지 관련 무단점유부분에 대한 원상복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10.10.16.] [법률 제10272호, 2010.4.15.,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바다: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경제수역법」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나. 바닷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다. 하천ㆍ호소(湖沼)ㆍ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 제4조(공유수면의 관리) ①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수면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고, 그 밖의 공유수면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한다. 1.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수면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ㆍ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면허를 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掘鑿)하는 행위 3.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浚渫)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5.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6.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7.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8. 공유수면에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水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9.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ㆍ사용하는 행위 10. 공유수면에서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행위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을 위한 허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만 허가하여야 한다.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중 점용ㆍ사용 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⑥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해양환경ㆍ생태계ㆍ수산자원 및 자연경관의 보호, 그 밖에 어업피해의 예방 또는 공유수면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용ㆍ사용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부관(附款)을 붙일 수 있다. ⑧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이 점용ㆍ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① 제8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수면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사업의 목적으로 직접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하거나 승인받은 내용 중 점용ㆍ사용 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에 관하여는 제8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12조(점용ㆍ사용허가 등의 기준) 공유수면관리청은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거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이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권리자”라 한다)가 있으면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권리자가 해당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에 동의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 제15조(변상금의 징수)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ㆍ사용하거나 제8조제4항에 따라 점용ㆍ사용 기간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점용ㆍ사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금을 내야 하는 자가 변상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변상금의 100분의 3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과 가산금의 분할납부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 전단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21조(원상회복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상회복 의무자”라 한다)는 해당 공유수면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4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ㆍ사용한 자 2. 점용ㆍ사용허가를 받거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ㆍ사용한 자 3. 점용ㆍ사용 기간이 끝난 자 4.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과 관계있는 사업이 폐지된 자 5. 점용ㆍ사용허가가 취소된 자 6.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이 취소된 자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원상회복 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⑤ 공유수면관리청은 제4항에 따라 면제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면제 여부를 알려야 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10.16.] [대통령령 제22449호, 2010.10.14., 제정] 제4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관리 소관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권리자 등) ① 법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 3.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입어자(入漁者) 4.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5.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6. 인접한 토지ㆍ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7. 조선소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조선소에서 선박을 상가(上架)하는 데에 필요한 공유수면으로서 수중 선가대(船架臺)의 끝으로부터 상가할 수 있는 최대선박 길이의 3배 이내의 공유수면에 대한 허가ㆍ협의 또는 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2조제2호에서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방에 필요한 시설을 하는 사업 2. 해일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파제ㆍ제방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의 허가ㆍ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 점용ㆍ사용을 하려는 자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법 제12조 본문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기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분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 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나목1)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ㆍ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 나. 「해양환경관리법」 제86조에 따라 등록한 평가대행자 2. 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분쟁: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에 따라 등록한 환경영향평가대행자 ④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2조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해당 점용ㆍ사용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권리자가 그 권리의 목적에 따라 공유수면 또는 인접한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지 여부 2.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공유수면 또는 인접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는지 여부 제18조(변상금의 징수 등)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변상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변상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는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ㆍ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을 징수한다.④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변상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⑤ 공유수면관리청은 변상금을 내야 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변상금을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변상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체납된 변상금과 함께 가산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가산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내야 한다.⑦ 변상금 및 가산금의 분할납부에 대해서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간 점용료ㆍ사용료"는 "회계연도별 변상금 또는 가산금"으로 본다.⑧ 과오납된 변상금 및 가산금의 정산에 대해서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ㆍ사용료"는 "변상금 또는 가산금"으로 본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0.10.15.] [국토해양부령 제300호, 2010.10.15., 제정] 제4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신청 등) ① 영 제4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에 관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구적도(求積圖) 및 설계도서(건축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작성례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하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3.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한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지적측량성과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신고대상 행위인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인접한 토지의 지적도 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5.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한다) 7.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또는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8.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포락지의 토지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한다) 다. 인접한 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로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은 공유수면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포락지에 관한 등기부 등본과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④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점용ㆍ사용허가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한다. 1.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점용ㆍ사용허가기간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를 해당 점용ㆍ사용허가를 할 때에 징수한다. 2.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처음으로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는 점용ㆍ사용허가 후 최초로 도래하는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ㆍ사용료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징수하고, 그 이후의 점용료ㆍ사용료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징수하되, 징수기간은 6월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②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 산정방식은 별표 2에 따른다.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43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변상금 부과고지 통지서, 변상금부과에 따른 이의제기 공문, 현황사진, 등기부등본(토지), 일반건축물대장 등의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점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전부증명서)에 따르면 1987.10.14. 대한민국에 소유권이 귀속되었고 관리청은 농림수산부(현재 해양수산부)이며, 지목은 구거로 현재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나) 이 사건 점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건물은 1986. 4. 11. 사용승인 되었고, 대지면적 122㎡, 건축면적 53.51㎡이며, 2007. 10. 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2009. 12. 24.에 1층 단독주택에 화장실 증축, 3층 창고 증축 등이 있었다. 다) 피청구인은 2015. 9. 11. ○○동 ○○번 길 ○○-○번지와 ○○동 ○○번지 옆 구거도로를 확보해 달라는 다수인 민원을 접수한 뒤, 2015. 10. 19.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중 32㎡를 무단으로 점유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2015. 10. 27. 원상회복 명령 및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 후 2015. 11. 11. 국유지 불법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원상회복 명령 및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후 청구인과 피청구인과의 의견 제출과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431"></img> - 다 음 - 마) 한편, 재결일 현재까지 청구인은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별도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2) 공유수면법 제2조 및 제4조제2항에 따르면 공유수면이라 함은 ‘바다·바닷가·하천·호소·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을 의미하며, 공유수면관리청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무역항과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을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등에게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15조에 따르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는 자에게는 점용료·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하고,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을 정한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별표2]에 따르면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유수면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한 자는 공유수면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돌,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 회복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유수면관리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점유지에 대하여 정당하게 국유지 사용허가를 득해서 사용하고자 하니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를 구하고 있다. 살펴보건대, 국유재산의 점유·사용을 장기간 방치한 후에 변상금을 부과하더라도 변상금부과처분이 절차적 정의와 신뢰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거나 점유자의 사용·수익 권원이 인정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두11463. 판결 참조)고 할 것이고,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자에 대하여 점용료·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으므로 그 사용료 대신에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점유지에 대한 무단점용·사용의 사실을 몰랐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점유지 인근 도로를 둘러싼 인근의 이해관계자간 민원의 해결과정에서 대한지적공사에 현황측량을 의뢰하여 무단점유면적을 확인한 측량결과에 따라 변상금이 산정되었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이 있었던 점, 이 사건 처분 전에 적법한 처분사전통지 절차를 거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 오해 등의 흠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점유지 일대에 4미터 확보되는 도로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청구인이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나타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하여 불법이 확인되는 소유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할 사항일 뿐, 불법 앞에 평등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을 가지고 청구인의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과 원상복구 명령에 대한 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점유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4조 및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신청을 한 바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다루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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