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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번호판 없을 때, A4용지에 차량번호를 인쇄해서 붙이고 운행이 가능 하나요?(인천)

요지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번호판이 없어졌는데 임시로 A4용지에 인쇄를 해서 붙이고 차량 운행해도 되는지?"를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차량에 번호판이 없어지는 경우는 크게 3가지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차량 번호판이 도난당하신 경우로, 이 경우는 현장에서 곧바로 112로 신고해 주시면 접수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차량 번호판이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가 되는 경우로, 이 경우는 차량에 안내장이 끼워져 있으나 유실되는 때도 있으니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전화로 체납 문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차량 접촉 사고나 단독사고로 번호판이 유실되는 경우로, 이 경우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방문하여 번호판 유실물 접수를 하고 '분실신고서'을 발부받아 시군구청 차량등록민원실에 방문하여 번호판을 새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상기 세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번호판 없는 차량을 주행하시면(민원인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임시로 A4용지에 차량번호를 인쇄를 해서 붙이고 차량을 운행"하는 것) 자동차관리법 벌칙 제84조제3항제1호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상기 내용에 답변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국민신문고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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