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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전자의 침 뱉는 행위를 단속해주세요(경기북부청)

요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505-00000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요지는 "차량운전자의 침 뱉는 행위를 단속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º 귀하가 2025. 6. 00. 00:00경 차량운행 중 앞서 운전하던 다른 차량(00가0000)의 운전자가 도로에서 침 뱉는 행위를 제보해 주셨는데 그로 인해 느끼셨을 불쾌함을 충분히 공감하고 제보를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º 귀하게 제보하신 영상자료를 검토한 결과, 대상자의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의 침 뱉는 행위에 해당하며, 영상 속 차량번호를 통해 해당 차량의 소유주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발부하였습니다. º 침 뱉은 사람이 본인임이 확인되면 범치금 통보처분을 하고, 본인임을 부인할 경우 우리 경찰서에 출석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위반행위자를 적극 구증하여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경고하고 통고처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º 경찰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시민의식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시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경찰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182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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