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요지
1.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 후 1년동안 무사고 무위반 실천하는 경우 10점씩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무위반 : 운전면허 취소처분, 정지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2.마일리지 혜택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10점씩 적립됩니다. 운전자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벌점, 정지일수(10점에 10일)을 경감해줍니다. 단,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마일리지 사용 불가합니다. 3.마일리지 가입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방문 -정부24, 경찰청 교통민원24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 이미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상태인 경우, 자동차 이용범죄 등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만족할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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