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광주)
요지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란, 경찰관서에 서약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년동안 무위반.무사고시 특혜점수 10점이 부여되는 제도입니다. 접수방법은 가까운지구대, 파출소,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방문 또는 인터넷 경찰청 교통민원24>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은 운전면허 보유자(원동기 면허소지자도 가능)이며, 운전면허 정지처분자 또는 취소처분자는 제외 됩니다. 접수시 제출서류는 신분증, 서약서(경찰관서에 비치) 입니다. 서약내용은 서약기간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이나 범칙금,과태료의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하며, 서약기간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혜점수는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을때 사용 가능하고, 10점 단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지처분이 되지 않을 만큼의 범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시) 벌점 40 점으로 정지처분대상자가 되었을때 -> 특혜점수 10점 사용으로 정지처분되지 않음. 만약, 위반 또는 사고로 인하여 서약이 무효가 되었을 경우는 위반일의 익일에 경찰관서 방문하여 재서약이 가능합니다. 위 답변 중 더 궁금하신 점은 경찰청 콜센터 (182번) 로 문의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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