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창문 밖에서 집 안을 쳐다보는 사람에 대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해요~
요지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 귀하께서 장기간동안 위와 같은 불편을 겪으신 경우, 자세한 피해 내용에 따라 경범죄처벌법 제3조1항19호(불안감조성), 경범죄처벌법 제3조1항41호(지속적 괴롭힘)이 적용될 수 있으며, - 만일 불상의 사람이 귀하의 의사에 반하여 이유 없이 주거지 또는 그 부근에서 지켜보는 행위를 반복한다고 인정된다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 다만, 진술 내용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피해가 있다면 112로 신고를 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위와 같은 내용으로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형사상 발생한 피해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에 입각한 고소장, 진정서 또는 고발장과 구체적인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 경찰에 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시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경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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