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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도 휴직을 할 수 있나요?

요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근무 청원경찰의 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제72조(휴직 기간)·제73조(휴직의 효력)을 준용하므로 휴직 사유에 해당하면 휴직이 가능합니다 (「청원경찰법」 제10조의7 참조). 「청원경찰법」 제10조의7(휴직 및 명예퇴직)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4조의2를 준용한다. ▶ 또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근무 외 청원경찰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동법 시행령 제7조 참조).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 및 「경찰공무원법」 제24조를 준용한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복무) 법 제5조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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