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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로 근무하면서 다른 일을 겸직할 수 있나요?

요지

「청원경찰법」 제5조제4항이 겸직 금지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법 제5조제4항, 시행령 제7조 참조).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①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③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임용방법·교육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 제66조제1항 및 「경찰공무원법」 제24조를 준용한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복무) 법 제5조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른다. ▶ 다만,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 다른 일을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더라도, 겸직으로 인하여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그러한 일을 겸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법 제5조의2 참조). 「청원경찰법」 제5조의2(청원경찰의 징계)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③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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