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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3호에 따라 60세가 정년 아닌가요?

요지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당연퇴직연령은 정년이 아니라 근무상한연령을 의미하므로 청원경찰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청원경찰의 정년을 위의 당연퇴직연령보다 이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청원경찰법」 제10조의6(당연퇴직)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2. 제10조의5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되었을 때 3.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3 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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