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무상귀속협의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506 국유재산무상귀속협의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사장 서 ○ ○) 부산광역시 ○○구 ○○동 384-7 피청구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7. 7.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3. 19. 청구인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지구시가지조성사업)에 편입되는 부산광역시 ○○구 ○○동 687-1번지외 2필지(이하 “이 건 부지”라 한다)의 국유재산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무상귀속협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7. 4. 24. 이 건 부지는 공부상지목은 도로이나 현실이용상태가 공지이므로 공공시설로 볼 수 없어 무상귀속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도시계획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 또는 토지형질변경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그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따라서, 피청구인이 1997. 4. 24. 청구인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지구시가지조성사업)에 편입되는 이 건 부지의 국유재산에 대한 무상귀속협의요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97. 4. 24. 청구인의 국유재산무상귀속협의요청에 대하여 국유재산무상귀속이 불가하다고 회신한 행위는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아무런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도시계획법 제83조제2항 및 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에따른국유재산무상귀속협의공문(부산광역시장, 1996. 8. 22), 국유재산무상귀속협의회신공문(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996. 8. 28), 국유재산무상귀속협의에따른의견회신공문(1997. 4. 24)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부산광역시장이 1996. 8. 22. ○○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지구시가지조성사업)실시계획인가 이전에 위 사업에 편입되는 부산광역시 ○○구 ○○동 687-1번지외 4필지의 국유재산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무상귀속협의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 8. 28. 부산광역시장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687-1번지외 2필지의 국유지는 공부상지목은 도로이나 현실이용상태가 공지이므로 공공시설로 볼 수 없어 무상귀속이 불가하고, 같은 곳 727-1번지 “하천” 및 같은 곳 726-1번지 “구거”에 대하여는 이 공공시설을 대체할 기능대체공공시설물이 없어 무상귀속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7. 3. 19.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687-1번지외 2필지의 국유재산에 대하여 무상귀속협의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위 국유재산의 무상귀속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행정청이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신청인에게 있어야 하고, 행정청의 거부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 점, 또한 도시계획법 제 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은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도시계획사업실시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공공시설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전에 도시계획사업에 편입되는 부산광역시 ○○구 ○○동 687-1번지외 4필지 국유재산무상귀속과 관련한 적법하고 정당한 협의권자는 피청구인과 부산광역시장이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 불과하여 피청구인에게 국유지무상귀속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법령상ㆍ조리상의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국유재산무상귀속협의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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