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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은 근로자의 날을 적용 받나요?

요지

청원경찰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청원경찰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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