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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의 감독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하나요?

요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감독자의 지정)에 따르면 2명 이상의 청원경찰을 배치한 사업장의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지휘·감독을 위하여 청원경찰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선정하여 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때, 감독자는 조장, 반장 또는 대장으로 하며 지정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4와 같습니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감독자의 지정) ① 2명 이상의 청원경찰을 배치한 사업장의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지휘ㆍ감독을 위하여 청원경찰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선정하여 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독자는 조장, 반장 또는 대장으로 하며, 그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별표4] |감독자 지정기준(제19조제2항 관련)| <table class="tbl3"><thead><tr><th class="ce" rowspan="2">근무인원</th><th class="ce" colspan=3>직급별 지정기준</th></tr><tr><th>대장</th><th>반장</th><th>조장</th></tr></thead><tbody><tr><td class="ce">9명까지</td><td class="ce"></td><td class="ce"></td><td class="ce">1명</td></tr><tr><td class="ce">10명 이상 29명 이하</td><td class="ce"></td><td class="ce"></td><td class="ce">1명</td></tr><tr><td class="ce">30명 이상 40명 이하</td><td class="ce"></td><td class="ce">1명</td><td class="ce">2~3명</td></tr><tr><td class="ce">승차정원 위반 시</td><td class="ce"></td><td class="ce">1명</td><td class="ce">3~4명</td></tr><tr><td class="ce">41명 이상 60명 이하</td><td class="ce">1명</td><td class="ce">2명</td><td class="ce">6명</td></tr><tr><td class="ce">61명 이상 120명 이하</td><td class="ce">1명</td><td class="ce">4명</td><td class="ce">12명</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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